목차
1. 개요
2. 국가건강검진 개념
3.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4. 국가건강검진 검진 항목
5. 검진 전 주의사항
6. 정리
1. 개요
식습관의 변화 및 환경적인 요인 등으로 인해 건강 관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생활습관 관리, 운동 등도 필요하지만 건강관리의 첫 단추는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것입니다. 국가건강검진 은 국가에서 모든 국민이 건강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써 건강상태 확인 및 질병의 예방, 건강에 위험이 되는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강검진기본법 제4조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할 권리를 갖고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는 누구이며, 검진항목과 검진 전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국가건강검진 개념
국가건강검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강검진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을 비롯한 각 개별법에서 대상 및 관련 건강검진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의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3.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지역세대주, 20세 이상의 세대원과 피부양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20세~64세까지 세대주 및 세대원
건강검진은 2년에 1회 받게 되는데, 태어난 해가 홀수 해 인 경우에는 홀수 해에 받게 되고 짝수 해 인 경우에는 짝수 해에 건강검진을 받게 됩니다. 즉 2024년 올해는 짝수 년도에 태어난 사람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 직종이 사무직이 아닌 경우에는 매년 실시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건강검진 대상자 인지 확인을 하고 싶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을 클릭하여 대상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4. 국가건강검진 항목
건강검진항목은 공통 검사항목과 성별, 연령별 검사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① 공통 검사 항목
- 신체측정검사: 진찰 및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공복혈당
- 요단백, 혈청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
- X-촬영: 흉부방사선촬영
- 구강검진
② 성별, 연령별 검사 항목 및 대상
- 이상지질혈증 검사: 4년마다 만24세 이상 남성, 만40세이상 여성이 대상이 되며 총콜레스트롤, HDL 콜레스트롤, 트리글리세라이드를 검사하게 됩니다.
- B형간염검사: 만40세 이상이 검사 대상 입니다.
- 골밀도 검사: 만 54세, 66세 여상이 검사 대상 입니다.
- 인지기능장애검사: 2년마다 만66세 이상이 검사 대상입니다.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만 20,30,40,50,60,70세가 대상 입니다.
- 노인신체기능검사: 만 66,70,80세가 대상입니다.
- 치면세균막검사: 만40세가 대상 입니다.
5. 국가건강검진 전 주의사항
① 건강검진 전날
건강 검진의 정확도를 위해서 익일 검진이 오전검진인 경우 밤9시 이후, 오후검진인 경우 밤12시 이후부터는 물, 껌, 사탕, 담배 등을 포함 금식을 해야 하며, 평소 복용하는 약이 있을 경우 가급적 2~3일 전부터는 복용하지 말아주셔야 합니다. 또한 항혈전제 또는 뇌출혈, 혈전증, 심장질환, 폐질환을 앓고 있거나 최근 3개월이내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은 분은 주치의에게 복용 및 검사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② 건강검진 당일
평소 복용하는 약 중 혈압약은 건강검진 당일 새벽6시 이전에 최소량의 물과 함께 복용하시고 인슐린이나 당뇨약은 건강검진 당일 아침에는 복용을 하시면 안됩니다. 또한 아침식사는 물론 담배, 껌 등 아무것도 드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수면내시경을 하는 경우에는 당일 자가운전이 어렵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6. 정리
국가건강검진은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누리기 위한 건강관리의 첫 단추인 만큼, 본인의 건강상태를 검사하여 이를 기본으로 건강 관리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기에 질병을 발견하여 치료하는 게 치료비도 절감할 수 있고, 건강검진을 반복적으로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 꼭 건강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